상해보험 뜻과 종류 그리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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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이란?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따른 사망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해 사고 조건 3가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은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상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연성
사고 당사자의 고의가 없어야 합니다.
즉, 사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거나, 자살과 같이 상해를 발생하게 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등의 사고는 우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급격성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해가 생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를 당한 그 즉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급격성은 자연적인 또는 질병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상해를 제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으로 일사병과 동상 같은 경우는 급격성이 없어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외래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여야 합니다.
질병과 같은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상해여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꼭 겉으로 보이는 상해만 보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해사고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대가 늘어나거나 뼈에 금이 가거나 하는 등의 상해입니다.
상해보험 보장내용
상해보험의 일반적인 보장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직접적 사망 보장
● 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 지급
●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을 때 이를 보장
●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해 통상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보험금 지급
● 만기환급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보험 종류
보통상해보험
가장 기본적인 상해보험으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자가 가정, 직상에서 혹은 여행 중이더라도 가리지 않고 생기는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합니다.
교통상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가 자동차와 같은 교통도구에 탑승해 있거나 승하차 시 또는 보행 중에 생긴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해보험 상품이 여기에 속합니다.
○ 교통도구: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손수레, 항공기 및 선박 등
단체상해보험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며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생긴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여행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여행 중에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에는 국내여행 상해보험과 해외여행 상해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보면서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면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해보험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해를 입은 사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3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사고의 발생과 신체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해보험 가입시 고려해야할 내용
● 갱신형 / 비갱신형
갱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인상
비갱신: 처음 가입할 때 책정된 보험료를 만기까지 고정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갱신이 더 저렴
● 연말정산 공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공제대상액 100만원 한도 → 최대 12%까지 세액공제 가능
● 본인의 직업 위험도 확인
상해보험 가입 시 보험사는 현재 가입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험료 책정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의 종사자라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음
가입 후 직업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함
- 직업별 상해 위험 등급
A·B·C·D·E 등급으로 분류하고 다시 3단계로 분류
1등급(A), 2등급(B·C), 3등급(D·E) 숫자가 클수록 위험도가 높으며 보험료도 비쌈
1등급 : 대부분의 사무직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연구원,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포함), 판사 등
2등급 : 대부분의 현장 관리자, 식당·마트 종업원, 판매원 등
3등급 : 건설업 종사자, 선박 정비원 등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직업,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연기하는 배우나
승부를 겨루는 운동선수 (스턴트맨, 경마 선수, 자동차·오토바이 경주 선수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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