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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면책기간과 보장내용 간편하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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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07 회 작성일 23-11-08 17: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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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면책기간과 감액기간


보통 치아보험의 가입조건은 각 보험사의 가입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입가능합니다.


보통 보험가입 전, 1년 이내 충치로 인한 치과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즉 잇몸병이나 풍치 등으로 자연치아를 1개 이상 상실했거나 잇몸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는 지를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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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에 나열한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한다면 치아보험 가입 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치아보험은 충치나 잇몸질환 등의 질병(상해)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다만 상해나 재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치아보험은 충치나 잇몸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과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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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치료는 면책기간이 계약일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입니다.


50%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보철치료의 면책기간은 계약일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입니다.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치아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보험은 또한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해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가입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치아보험 대부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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