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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VS 운전자보험 모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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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12 회 작성일 23-11-13 2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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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알아보기


보험 항목에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기에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슷한 단어로 구성된 보장이라도, 실제 보상 내용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해당 보험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은 인적피해사고(이하 인피사고)와 관련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만큼 가장 기초적인 보장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시 최대 3,000만 원(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인피사고 손해를 무제한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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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크게 다쳤을 때는 보상 한도가 제한적인 대인배상Ⅰ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또는 차주가 직접 배상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인배상Ⅱ를 포함한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발생한 손해(물적피해)를 보상합니다.


2005년부터 대물배상(2,000만 원 한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최근에는 자동차가 고급화되고 고가 차량이 늘어나면서 보상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늘려 가입하는 고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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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인피사고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자(피보험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지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가 실제로 지급하는 손해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신체사고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다쳤을 때는 상해 등급에 따라 손해를 차등 보상하는 특징이 있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다쳤을 때는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다쳤을 때도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며,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실과 위자료까지 지급한다.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의 보는 실제 손해를 대부분 보상하는 것이다.


자기차량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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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의 차량에 교통사고, 도난, 홍수, 태풍,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차량 가격, 동일 모델의 평균 보험금 지급 통계,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손해액의 최대 20% 한도 내)에서 최대 200만 원(손해액의 최고 30% 한도 내)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차량손해 항목에 대한 보험료가 저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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